재활용품 처리방법

재활용이란?

폐기물처리에서 가장 우선되어야 할 처리방법입니다. 재활용이 가능한 제품은 사용후 분리수거를 통하여 수집하여 용도에 맞게 다시 사용하여야 합니다.

폐기물재활용은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?

폐기물 재활용은 땅에 묻거나 태울때 발생하는 각종 침출수, 악취, 해충 등에 의한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환경보전 효과와 쓰레기 감량화를 통해 쓰레기 처리비용을 줄이고 유용한 자원으로 재사용할 수 있는 경제적 효과가 있습니다.

재활용품 처리 방법

모든 재활용품은 투명한 비닐봉투에 넣어서 배출

재활용 품목 처리방법
종이팩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한번 헹군 후
펼치거나 압착 후 배출
유리병류 스프링, 비닐테이프 등 이물질 제거 후
신문, 잡지 등으로 구분 후 접거나 묶어서
부피를 줄여 배출
유리병류 다른 재질의 뚜겅을 제거한 후 내용물 및
이물질을 제거한 후
페트병, 플라스틱 내용물 및 이물질 제거하고 다른 재질의
뚜껑이나 부착상표들을 제거한 후 압착
철캔, 알루미뉴캔류 내용물 및 이물질 제거한 후 캔 고리는
캔속에 넣고 가능한 압착,
다른 재질의 뚜껑 등 제거(사용한
부탄가스통은 구멍을 뚫어서 배출)
스티로폼 내용물을 완전히 비우고 상표, 이물질 등을 제거한 후
동사무소, 공동주택 등 수거함이 설치되어 있는 장소로(깨진 형광등은 일반쓰레기로 배출)
폐형광등, 폐건전지 내용물을 완전히 비우고 상표, 이물질 등을 제거한 후
동사무소, 공동주택 등 수거함이 설치되어 있는 장소로(깨진 형광등은 일반쓰레기로 배출)

무단투기와 배출기준 위반 시 과태료 부과

배출기준 위반 행위 배출방법 비고
개인·가정 사업장
무단투기 (종량제봉투
미사용)
20만원 100만원 -
배출장소‧시간 위반 10만원 50만원 -
종량제봉투 내 재활용품‧
음식물 혼합배출
10만원 50만원 -
기타 배출기준 위반 (봉투입구를 묶지 않은 경우 등) 10만원 50만원 -
소각 50만원 100만원 -

재활용품 처리 대행사

업체명 배출요일 지역 연락처 배출시간
용마용역 일·화·금 중화1동, 중화2동 1644-8923 가로변 주택, 점포22시 ~ 다음날 오전 1시
내 집, 내 점포 앞
월·수·금 묵1동, 묵2동, 신내1동, 신내2동
우리환경 일·화·목 면목본동, 망우3동 02-435-4424
월·수·금 면목3·8동, 망우본동 가로변 주택, 점포22시 ~ 다음날 오전 1시
내 집, 내 점포 앞
중랑환경 일·화·목 면목2동, 면목4동, 상봉1동 02-491-1714
월·수·금 면목5동, 면목7동, 상봉2동
업체명 배출요일 지역 연락처
용마용역 일·화·금 중화1동, 중화2동 1644-8923
월·수·금 묵1동, 묵2동, 신내1동, 신내2동
우리환경 일·화·목 면목본동, 망우3동 02-435-4424
월·수·금 면목3·8동, 망우본동
중랑환경 일·화·목 면목2, 면목4동, 상봉1동 02-491-1714
월·수·금 면목5동, 면목7동, 상봉2동
배출시간
일반 주택, 점포18시 ~ 20시
내 집, 내 점포 앞
가로변 주택, 점포22시 ~ 다음날 오전 1시
내 집, 내 점포 앞

대형폐기물 신고 필증

  • 접수번호
    465416516
  • 신청인
    홍길동
  • 주소
    서울 중랑구 봉화산로 179 (신내동) 중랑구청 2층
  • 수거일
    2019-12-20
  • 품목

    냉·난방기-업소용(대형) 1개

    거실장(유리별도)-길이 120cm 이상 거실장(유리별도)-길이 120cm 이상 2개

필독사항

선택한 날짜부터 2-3일 이내에 폐기물 수거가 이루어집니다. (평일에만 수거)

수거일 전날 20시 이후에 내 집, 점포 건물 밖으로 배출하셔야합니다.

필증 출력 또는 접수번호를 작성하여 수거 품목별로 각각 부착 해주세요.

수거희망일 당일부터는 취소 및 수수료 환불이 불가하오니 신고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필독사항

가상 계좌 입금 시 '당일 입금' 완료하지 않으시면
수거 작업 시 누락되오니 반드시 '당일 입금' 해주시길 바랍니다.